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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 대한 검색결과는 412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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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간: 4121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연극용어및외래어순화자료 2003-01-02
    • 국어순화분과위원회가 연극 용어 순화안을 검토하여 연극 용어 326개에 대해 붙임 자료와 같이 순화 용어로 최종 결정함. 나. 언론 외래어 1) 2002년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은 일간 신문에서 외래어 등을 지나치게 많이 쓰는 현실을 우려하여 중앙의 주요 일간지에서 불필요하게 쓴 외래어 또는 외국어를 대상으로 순화 대상 용어를 수집함. 2) 국립국어연구원은 수집된 순화 대상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고 학계·언론계·관계 인사로 구성된 '언론 외래어 순화 심의 위원회'와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언론 외래어 순화안을 마련함. 3) 2002년 12월 문화관광부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위원회가 언론 외래어 순화안을 심의하여 언론 외래어 336개에 대해 붙임 자료와 같이 순화 용어로 최종 결정함. 2. 순화 대상 용어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국적 불명의 외국어나 외래어를 순화 대상으로 삼음. 나.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외국어를 순화 대상으로 삼음. 다. 동일한 개념을 가리키면서 여러 가지로 어지럽게 쓰인 용어들도 순화 대상으로 삼음. 라. 단어를 순화 대상 용어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경우에 따라 널리 쓰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개발제한구역내의사립미술관시설기준고시 2003-02-01
    • 문화관광부 고시 제 2003-3호 개발제한구역내의 사립미술관 시설기준 고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1. 제7호 사목의 단서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사립미술관 시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 2. 문 화 관 광 부 장 관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사립미술관 시설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사립미술관의 시설기준을 정함 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자연환경 보존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는 건전한 사립미술관의 설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기준) ①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사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4조의 미술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또는 연구실), 자료실·도서실·강당중 1개 시설과, 화재·도난방지 시설 및 온·습도조절장치(항온·항습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전시실은 100㎡이상 이어야 한다. ③수장고는 미술관자료를 고려한 적정한 규모로 설치하되, 1실 최소 40㎡이상 이어야 한다. ④사무실(또는 연구실)의 규모는 최소화 하되, 합산하여 200㎡를 초과할 수 없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불법복제간행물등의수거·폐기를위한협조등에관한규정 2003-02-28
    • 등) ①제2조의 규정에 따라 증표를 발급받은 자가 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협조요청에 따라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폐기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관련업주에게 제2조 규정에 의한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등의 임직원이 관련업주에게 제시하는 증표의 효력은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 또는 폐기조치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의 증표제시로 의제한다. 제6조(사용의제한) 증표를 발급받은 자는 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부장관이 협조요청한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폐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증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불법복제간행물 상설단속 협조요원증 사 진 (4.5㎝×3.5㎝) 제 호 성 명 문 화 관 광 부 55㎜×80㎜ (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소 속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자는 출판및인쇄진흥법제25조 제5항 및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 불법 복제간행물 상설단속 협조요원임을 증명합니다. 유효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및연수규정 2003-03-18
    • 개 정 2003. 3.18 문화관광부훈령 제9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5 및 제1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자격검정 제2조(검정실시기관)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위탁실시기관은 한국청소년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시행방법)①시행령 제17조의5제2항 별표 1의3의 규정에 의한 주관식 필기시험은 논문형, 단답형 또는 완성형 등으로 한다. ②객관식 필기시험은 4지 택일형 또는 5지 택일형을 원칙으로 한다. ③면접시험은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으로 실시한다. 제4조(검정시행계획) 자격검정의 실시는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르되, 한국청소년개발원장(이하 '개발원장'이라 한다)은 검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검정시행공고) 개발원장은 자격검정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시행일 2월전에 자격검정의 일시, 장소,...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등록사립박물관중경력인정대상기관인정 2003-03-19
    • 등록사립·대학 박물관 중 경력인정 대상기관 인정고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제3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 등록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 중 경력인정대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인정고시 합니다. 제정 2002. 2. 1 문화관광부고시 제2002-1호 개정 2003. 3.19 문화관광부고시 제2003-7호 등록사립·대학 박물관 중 경력인정 대상기관 지역 기 관 명 주 소 전화(Fax) 재직경력인정 실습·실무연수 서울 떡·부엌살립박물관 (110-360)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164-2 02-741-5413 (02-741-5415) ○ ○ (실습 2명, 실무연수 3명)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여행업보증보험·공제및영업보증금운영규정 2003-03-29
    • 문화관광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업자로부터 보증보험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를 받는 보증보험회사·여행공제회 또는 업종·지역별협회(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증보험등 또는 영업보증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약관 또는 요령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1. 보증보험등의 가입·영업보증금의 예치에 관한 세부절차 2. 변상금의 청구·지불 및 환급에 관한 제반내용 ②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한국일반여행업협회장 및 지역별관광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관 또는 요령을 마련한 보험회사 등에게 그 약관 또는 요령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해약 및 환급) ①보험회사 등은 여행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 또는 도산을 한 경우(기획여행의 경우 계획하였다가 기획여행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한 보증보험등 또는 영업보증금을 해약하거나 환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영업보증금을 관리하는 업종·지역별협회장이 여행업자로부터 영업보증금의 환급을 청구 받은 때에는 최고고시를 통하여 영업보증금에서 변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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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민속예술축제추진위원회 운영규정 2003-06-18
    • 선출된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한국민속예술 축제 주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의 대우) ①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주관 도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관 시ㆍ군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 (운영세칙)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한국민속예술축제 주관 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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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관 보상금 고시 2003-07-01
    •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3 - 9호 <도서관 보상금 기준> 저작권법 제2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규정에 의거 도서관보상금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적용기간 : 2003. 7. 1. ∼ 2004. 6. 30.(1년)으로 함. (2) 보상금 지급대상 : 저작권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다른 도서관등으로부터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저작권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매품이거나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판매용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 (3) 보상 기준 및 보상 금액 구 분 이용 형태 및 보상금 기준 출 력 전 송(전송을 위한 복제 포함) 단 행 본 판매용 1면당 5원 1파일당 20원 비매용 1면당 3원 - 정기간행물 판매용 1면당 5원 1파일당 20원 비매용 1면당 3원 - (4)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력 : 저작권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 을 아날로그 형태로 복제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송 : 다른 도서관 이용자가 컴퓨터 모니터 등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일반공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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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 2003-10-08
    • 公共機關의 個人情報保護를 위한 基本指針 行 政 自 治 部 목 차 Ⅰ. 一般事項 3 Ⅱ. 個人情報 保護를 위한 措置事項 4 Ⅲ. 個人情報 保護를 위한 遵守事項 7 Ⅳ. 行政事項 12 < 별지 서식 > 1호서식 :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대장 2호서식 : 개인정보 업무관련 통계 3호서식 : 개인정보 열람·정정처리 현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지침 -------------------------------------------------------------------------------- ○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 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 공공기관이 조치해야 할 사항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 Ⅰ. 일반사항 □ 공공기관의 구분(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 기관) 국가행정기관 -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중앙행정기관), 제3조제1항(특별지방행정기관), 제4조(부속기관) 및 제5조(합의제 행정기관)의 기관 - 감사원,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실 등 개별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자치단체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동조 제3항, 동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기관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시도교육위원회...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호텔업등급결정기관등록및등급결정에관한요령 2003-11-05
    • ③ 안전금고 설치 및 운영, 객실 Key의 관리상태 등 우수(5.0) 양호(4.0) 보통(3.0) 미흡(2.0) 라)교통 및 문화행사 티켓 예약 서비스 철도, 버스, 항공 등 교통수단 및 타지역 숙박 예약 가능 셔틀버스 보유, 택시와 렌트카서비스 가능 현지 이벤트, 연예공연 등의 예약 가능 우수(5.0) 양호(4.0) 보통(3.0) 미흡(2.0) 2) 후론트데스크 업무의 전산화 상태 Check in·out의 전산화 상태 (내·외국인 구분, 이용인원 및 수입금 관리 등), 고객영수증의 전산발급(세부내역 기재)상태 등 전산화 처리가 안될 경우에는 "0점" 처리 우수(10.0) 양호(8.0) 보통(6.0) 미흡(4.0) 미설치(0.0)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비 고 자율평가 심사평가 다. 복도 및 계단관리 1) 계단의 관리 및 청결상태 우수(5.0) 양호(4.0) 보통(3.0) 미흡(2.0) 2) 복도의 관리상태 복도내 조명시설, 편의시설 등의 유지관리상태 등 우수(5.0) 양호(4.0) 보통(3.0) 미흡(2.0) 3) 복도의 청결상태 복도 바닥 및 벽면, 천정의 청결상태 등 우수(5.0) 양호(4.0) 보통(3.0) 미흡(2.0) 2. 객실부문(230점)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비 고 자율평가 심사평가 가. 객실 수 ㅇ200실이상 ㅇ200실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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